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(문단 편집) === 응시자격과 가산점 === * 응시자격: 만 18세(교정 및 보호직렬은 만 20세)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[* 만 나이지만 해당 만 나이가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난 여부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.],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제한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([[국가공무원/결격사유]], [[지방공무원/결격사유]] 각 참조). 전산직, 사서직, 속기직, 사회복지직[* 9급만 해당. 행시 사회복지직은 자격증 없이도 응시 가능.], 지적직 등은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하다. * 지방공무원의 응시 자격: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공고일이 난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. 즉 자신이 2016년 수원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면접시험 시점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. 서울시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경쟁률이 높다.[* 단,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2021년 시험의 경우,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접일까지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으로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1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총 36개월 이상이었어야 응시가 가능하였다.] * 가산점 제도: 9급 공무원 가산점은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가 된다. 또 자격증 가산점은 전공 분야 자격증에 대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인정되며, [[산업기사]]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은 추가점수 5%, [[기능사]]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은 추가점수 3%를 부여받는다. 단, 이 가산점들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가산점 못 받고 불합격을 당하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